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74721 판결 직위해제및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들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B는 1989년, 원고 C은 1992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구치소에서 근무
함.
- 2021. 9. 24. D구치소 수용자 F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시작
함.
- 2021. 9. 27.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2021. 11. 16.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 후, 2021. 12. 17. D구치소장은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1. 12. 24.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2022. 3. 10.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 B에게 정직 3월(제1 징계처분), 원고 C에게 정직 2월(제2 징계처분)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제2차 직위해제 처분 및 제1, 2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6. 15.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이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소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2차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소의 이익이 없
음.
-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1, 2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들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 호봉승급, 보수 등 불이익이 없어지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6호
-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
-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7호, 제29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징계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공무원 중 특정 직급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
음. 징계를 위한 조사에 있어 조사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
음.
판정 상세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들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B는 1989년, 원고 C은 1992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구치소에서 근무
함.
- 2021. 9. 24. D구치소 수용자 F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시작
함.
- 2021. 9. 27.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2021. 11. 16.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 후, 2021. 12. 17. D구치소장은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1. 12. 24.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2022. 3. 10.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 B에게 정직 3월(제1 징계처분), 원고 C에게 정직 2월(제2 징계처분)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제2차 직위해제 처분 및 제1, 2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6. 15.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이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소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2차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소의 이익이 없
음.
-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1, 2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들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 호봉승급, 보수 등 불이익이 없어지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