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0
서울고등법원2023누34134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41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여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중대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 동기, 결과, 회사의 징계규정, 과거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장 관련 비위: 참가인이 부하직원의 고충 토로에 현장을 방문한 후 사후에 출장 처리를 요구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 휴가 중 면담 관련 비위: 참가인이 휴가 중 면담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이 분출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공적인 비위행위로만 평가하기 어렵고,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추가 주장 징계사유:
- 출장보고 업무지시 위반, 경비관리규정 위반(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절차를 일부 위반한 정도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에 중요하게 참작할 만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영업파트너 회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 출장 가장 및 영수증 위조, 업무능력 부족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경위, 동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을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우발적인 행위나 절차상의 경미한 위반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 회사가 추가로 주장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여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중대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 동기, 결과, 회사의 징계규정, 과거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장 관련 비위: 참가인이 부하직원의 고충 토로에 현장을 방문한 후 사후에 출장 처리를 요구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 휴가 중 면담 관련 비위: 참가인이 휴가 중 면담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이 분출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공적인 비위행위로만 평가하기 어렵고,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추가 주장 징계사유:
- 출장보고 업무지시 위반, 경비관리규정 위반(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절차를 일부 위반한 정도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에 중요하게 참작할 만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영업파트너 회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 출장 가장 및 영수증 위조, 업무능력 부족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