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205765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오기재 및 세평조회 위법성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부당성
판정 요지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오기재 및 세평조회 위법성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원고는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전형을 거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채용 공고 시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된다고 명시
함.
- 원고는 C대학교 졸업자이나, 지원서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했다고 기재
함.
- 피고는 2018. 10. 19.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지원서 제출 시 '지방인재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함.
- 원고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 후 C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함.
- 피고 인사팀 직원은 원고의 출신대학 오기재 사실을 발견했으나, 출신대학이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 2차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된 참고자료에는 원고가 한국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지방인재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
음.
- 2차 면접 후 초기 결과는 원고가 불합격이었으나, 면접위원들이 직장 근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세평조회를 실시하기로 결정
함.
- 세평조회 결과, 다른 지원자 J과 K에 대한 부정적 세평이 제출되었고, 원고에 대한 세평은 제출되지 않
음.
- 면접위원들은 세평조회 결과를 참작하여 J과 K을 불합격자로,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오기재를 사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유효성 (약정해제권, 사기, 착오)
- 법리: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나, 사용자가 약정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당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지원서 기재사항의 진실성 담보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 및 진정성 판단 목적이므로, 허위 기재만으로 계약 해제·취소는 불가하며, 지원자가 고의로 허위 기재했는지, 허위 기재가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고조항은 지원자가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위, 허위사항이 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진정성·정직성 평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당시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사전에 허위사항 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지원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피고가 사전에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석사) 졸업자임을 고려할 때, 지원서 기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 지방인재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점, 피고가 증빙서류 제출을 공지하여 허위 기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고의로 졸업 대학을 허위 기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오기재 및 세평조회 위법성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원고는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전형을 거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채용 공고 시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된다고 명시
함.
- 원고는 C대학교 졸업자이나, 지원서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했다고 기재
함.
- 피고는 2018. 10. 19.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지원서 제출 시 '지방인재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함.
- 원고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 후 C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함.
- 피고 인사팀 직원은 원고의 출신대학 오기재 사실을 발견했으나, 출신대학이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 2차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된 참고자료에는 원고가 한국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지방인재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
음.
- 2차 면접 후 초기 결과는 원고가 불합격이었으나, 면접위원들이 직장 근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세평조회를 실시하기로 결정
함.
- 세평조회 결과, 다른 지원자 J과 K에 대한 부정적 세평이 제출되었고, 원고에 대한 세평은 제출되지 않
음.
- 면접위원들은 세평조회 결과를 참작하여 J과 K을 불합격자로,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오기재를 사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유효성 (약정해제권, 사기, 착오)
- 법리: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나, 사용자가 약정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당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지원서 기재사항의 진실성 담보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 및 진정성 판단 목적이므로, 허위 기재만으로 계약 해제·취소는 불가하며, 지원자가 고의로 허위 기재했는지, 허위 기재가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