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구합8140 판결 복직명령신청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전환 신청 반려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전환 신청 반려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15. B중학교로 전보 발령받
음.
- 원고는 2009. 2. 17.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2009. 3. 1. ~ 2010. 2. 28.)을 청원하였고, 2009. 2. 23. 육아휴직 발령
됨.
-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09. 9. 9. 둘째 자녀 임신 및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09. 9. 24.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아니며, 복직은 학기 단위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 신청을 반려함(이 사건 선행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복직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대법원 2012두4852 판결에 따라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됨.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5486 판결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전 2009. 9. 9.자 복직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명령을 소급 발령해 달라고 신청
함.
- 피고는 2015. 3.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서 정한 임용일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0. 2. 28. 휴직기간 종료 후 2010. 3. 1.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둘째 자녀 육아휴직(2010. 3. 1. ~ 2010. 8. 31.)을 하였고, 2010. 9. 1. 복직 후 2011. 3. 1. 다시 휴직하였으며, 현재 둘째 자녀 육아휴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 정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재처분 의무를 부담
함. 복직명령이 기속행위인 경우, 처분청은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09. 9. 9. 육아휴직 복직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좇은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
음. 복직명령이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는 원고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경우에 준용한
판정 상세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전환 신청 반려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15. B중학교로 전보 발령받
음.
- 원고는 2009. 2. 17.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2009. 3. 1. ~ 2010. 2. 28.)을 청원하였고, 2009. 2. 23. 육아휴직 발령
됨.
-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09. 9. 9. 둘째 자녀 임신 및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09. 9. 24.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아니며, 복직은 학기 단위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 신청을 반려함(이 사건 선행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복직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대법원 2012두4852 판결에 따라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됨.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5486 판결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전 2009. 9. 9.자 복직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명령을 소급 발령해 달라고 신청
함.
- 피고는 2015. 3.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서 정한 임용일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0. 2. 28. 휴직기간 종료 후 2010. 3. 1.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둘째 자녀 육아휴직(2010. 3. 1. ~ 2010. 8. 31.)을 하였고, 2010. 9. 1. 복직 후 2011. 3. 1. 다시 휴직하였으며, 현재 둘째 자녀 육아휴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 정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재처분 의무를 부담
함. 복직명령이 기속행위인 경우, 처분청은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