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3716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3716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행으로 인한 해고와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요지
폭행으로 인한 해고와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방송국 임원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7. 30. 피고의 폭행으로 얼굴과 귀 부분에 전치 2주 상당의 열상 등 외모의 추상을 입
음.
- 원고는 폭행 다음 날인 2015. 7. 31. 파견업체 I 주식회사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풍기문란 및 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해고되어 일실수입(급여 및 퇴직금) 17,944,9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범위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손해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그 증상이 입원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었
음.
- 원고가 제출한 사진상 상해로 인한 외모의 추상이 운전기사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 H 방송국이 I 측에 주의당부 및 재발방지 요청을 한 것은 맞으나, 이를 원고 해고 요청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인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폭행과 원고의 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해고 사유의 이례성,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였
음.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단순히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이라는 사실적 선후 관계를 넘어, 법적 인과관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폭행으로 인한 해고와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방송국 임원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7. 30. 피고의 폭행으로 얼굴과 귀 부분에 전치 2주 상당의 열상 등 외모의 추상을 입
음.
- 원고는 폭행 다음 날인 2015. 7. 31. 파견업체 I 주식회사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풍기문란 및 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해고되어 일실수입(급여 및 퇴직금) 17,944,9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범위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손해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그 증상이 입원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었
음.
- 원고가 제출한 사진상 상해로 인한 외모의 추상이 운전기사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 H 방송국이 I 측에 주의당부 및 재발방지 요청을 한 것은 맞으나, 이를 원고 해고 요청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인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폭행과 원고의 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해고 사유의 이례성,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였
음.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단순히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이라는 사실적 선후 관계를 넘어, 법적 인과관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