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5.04.07
서울고등법원2004누11826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2. 20.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음.
-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02. 9. 14. 직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회의 불참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참석을 통보하여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
됨.
-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원고와 소외 2에게 직원회의 불참 지시 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02. 12. 2. 원고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직원회의 불참 지시 및 사유서 미제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 징계 양정은 징계사유, 직장 위계질서 문란 정도, 징계 대상자의 태도, 다른 징계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경우, 비록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의 직원회의 불참 지시 및 사유서 미제출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징계 양정(정직 2월)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제4조(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정당한 이유 판단 시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2. 20.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음.
-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02. 9. 14. 직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회의 불참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참석을 통보하여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
됨.
-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원고와 소외 2에게 직원회의 불참 지시 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02. 12. 2. 원고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직원회의 불참 지시 및 사유서 미제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 징계 양정은 징계사유, 직장 위계질서 문란 정도, 징계 대상자의 태도, 다른 징계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경우, 비록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의 직원회의 불참 지시 및 사유서 미제출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징계 양정(정직 2월)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