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27
대전지방법원2015나5321
대전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5321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후 복직에 따른 임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 변화 및 직무 변경을 고려하여 인상된 생산직 시급 적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6. C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03. 5.경 피고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 2009. 1. 8. 출근 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경색, 좌측편마비 진단을 받고 뇌병변장애 3급 등록
함.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통보받
음.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19. 최종 기각되어 확정
됨.
- 피고는 2010. 2. 3. 원고에게 개인 지병 발생에 따른 정상 직무수행 불가 사유로 해고예고 통보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후, 2012나4228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2013. 1. 3. 피고 회사에 복직
함.
- 복직 후 현장 적합성 테스트 결과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13. 1. 7. 직무변경요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직 업무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3. 3.부터 경비직에 종사하며 청소, 순찰,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종전 생산직 근무가 어렵게 되었고, 스스로 직무변경을 요청
함.
- 원고는 복직 후 경비직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있었
음.
- 원고가 경비직으로 받은 임금은 외주업체 소속 경비원 급여보다 훨씬 많았
음.
- 생산직과 경비직은 노동강도 및 요구되는 업무의 신속성, 민첩성에 차이가 있
음.
- 원고의 신체 상태 변화로 노동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업무의 특성과 강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면 족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상된 생산직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후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신체 상태 변화로 인한 직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종전 직무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후 복직에 따른 임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 변화 및 직무 변경을 고려하여 인상된 생산직 시급 적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6. C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03. 5.경 피고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 2009. 1. 8. 출근 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경색, 좌측편마비 진단을 받고 뇌병변장애 3급 등록
함.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통보받
음.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19. 최종 기각되어 확정
됨.
- 피고는 2010. 2. 3. 원고에게 개인 지병 발생에 따른 정상 직무수행 불가 사유로 해고예고 통보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후, 2012나4228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2013. 1. 3. 피고 회사에 복직
함.
- 복직 후 현장 적합성 테스트 결과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13. 1. 7. 직무변경요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직 업무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3. 3.부터 경비직에 종사하며 청소, 순찰,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종전 생산직 근무가 어렵게 되었고, 스스로 직무변경을 요청
함.
- 원고는 복직 후 경비직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있었
음.
- 원고가 경비직으로 받은 임금은 외주업체 소속 경비원 급여보다 훨씬 많았
음.
- 생산직과 경비직은 노동강도 및 요구되는 업무의 신속성, 민첩성에 차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