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24
대법원2012다11686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심판 범위 및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심판 범위 및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09. 8. 14.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파기하며, 이 부분 소송은 원심판결 선고로 종료되었음을 선언
함.
- 원심판결 중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감경으로 인한 차액 상당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14.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2010. 7. 20.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해임처분 무효확인, 직위해제 기간 중 감경된 임금 차액 및 해임처분 이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 및 해고처분 이후 임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 피고는 직위해제 기간 중 감경된 임금 관련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 원심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까지 심리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는 경찰청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고,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는 직위해제처분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 범위
- 수개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가 확장되지 않은 이상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
됨.
- 원심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제4호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후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므로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일로부터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판정 상세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심판 범위 및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09. 8. 14.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파기하며, 이 부분 소송은 원심판결 선고로 종료되었음을 선언
함.
- 원심판결 중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감경으로 인한 차액 상당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14.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2010. 7. 20.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해임처분 무효확인, 직위해제 기간 중 감경된 임금 차액 및 해임처분 이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 및 해고처분 이후 임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 피고는 직위해제 기간 중 감경된 임금 관련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 원심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까지 심리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는 경찰청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고,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는 직위해제처분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 범위
- 수개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가 확장되지 않은 이상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
됨.
- 원심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