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1.02.22
대법원90누613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노동조합 총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총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총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원고 회사의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87. 9.경 노동조합 총무로 선임되어 실질적으로 조합 업무를 이끌어
옴.
- 1988. 5. 7. 및 10. 17.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원고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
음.
- 원고 회사는 소외 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소외 1은 노조측 징계위원 불참 등을 이유로 징계받기를 거부하며 퇴장하여 징계심의가 수차례 연기
됨.
- 원고 회사는 당초 교통사고 외에 소외 1의 징계불복 행위를 취업규칙 위반(회사 내 질서 문란)으로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아 1989. 4. 25. 소외 1을 해고
함.
- 한편, 원고 회사는 소외 1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운전사들(노동조합 탈퇴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처분 후 다른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징계사유로 삼은 1988. 5. 7.자 교통사고는 이미 견책처분 조치를 취했던 사안임에도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점, 소외 1의 징계불복 행위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로서 취업규칙상 '품행불량 및 회사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미흡한 점을 지적
함.
-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비조합원인 다른 운전사들에게는 감봉 처분을 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노동조합 총무인 소외 1에게는 징계사유로 미흡한 징계불복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소외 1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530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고사실
-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원 수가 1987. 9.경 74명 전원에서 1988. 11. 당시 39명으로, 이후 27명까지 격감된 사실은 원고 회사가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볼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해고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려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노동조합 총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총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원고 회사의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87. 9.경 노동조합 총무로 선임되어 실질적으로 조합 업무를 이끌어
옴.
- 1988. 5. 7. 및 10. 17.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원고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
음.
- 원고 회사는 소외 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소외 1은 노조측 징계위원 불참 등을 이유로 징계받기를 거부하며 퇴장하여 징계심의가 수차례 연기
됨.
- 원고 회사는 당초 교통사고 외에 소외 1의 징계불복 행위를 취업규칙 위반(회사 내 질서 문란)으로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아 1989. 4. 25. 소외 1을 해고
함.
- 한편, 원고 회사는 소외 1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운전사들(노동조합 탈퇴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처분 후 다른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징계사유로 삼은 1988. 5. 7.자 교통사고는 이미 견책처분 조치를 취했던 사안임에도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점, 소외 1의 징계불복 행위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로서 취업규칙상 '품행불량 및 회사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미흡한 점을 지적
함.
-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비조합원인 다른 운전사들에게는 감봉 처분을 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노동조합 총무인 소외 1에게는 징계사유로 미흡한 징계불복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소외 1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