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229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
임.
- 원고는 2015. 7. 28.경부터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
음.
- 원고는 2015. 10. 6. 피고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을 받
음.
- 원고는 2016. 2. 29. 피고 보통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면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3. 피고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면에서 감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을 통보받
음.
-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직무관련자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574,700원 상당)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선물, 식사 등 수수 (총 305,000원 상당)
- 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 (용인시 전원주택 축대공사, 2,090만 원)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비용 각자 계산)
- 공사 관련 청탁 (특정 업체 이용 권유 문자메시지)
- 부하직원들과의 내기 골프 (34회, 160만 원 획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이며,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이 사건 해임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감소 불이익은 별도로 지급을 구하는 이상, 직위해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관계 자체만으로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며,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
음.
- 판단:
- 직무관련자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선물, 식사 등 수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5,000원 상당 한과세트, 25,000원 상당 식사 제공 부분은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관련자가 아닌 조경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부분과 과거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행동강령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
임.
- 원고는 2015. 7. 28.경부터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
음.
- 원고는 2015. 10. 6. 피고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을 받
음.
- 원고는 2016. 2. 29. 피고 보통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면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3. 피고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면에서 감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을 통보받
음.
-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직무관련자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574,700원 상당)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선물, 식사 등 수수 (총 305,000원 상당)
- 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 (용인시 전원주택 축대공사, 2,090만 원)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비용 각자 계산)
- 공사 관련 청탁 (특정 업체 이용 권유 문자메시지)
- 부하직원들과의 내기 골프 (34회, 160만 원 획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이며,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이 사건 해임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감소 불이익은 별도로 지급을 구하는 이상, 직위해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관계 자체만으로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며,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