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681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4. 1.부터 여신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7. 9. 4.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7. 9. 7. 상급기관인 E단체에 감사를 의뢰
함.
- E단체는 2018. 7. 10. 검사 결과 참가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3. 2018. 11. 6.자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 참가인이 직원 간 금전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업무 부당 취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및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P 전무가 다시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 '(T) 이사장, (P) 전무 다 징계선상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P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 안건은 이미 의결이 완료된 후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P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
음.
- E단체의 검사 결과 T과 P이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P이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이 예상된다는 발언도 참가인의 의견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참가인이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
됨.
- 이 사건 제4징계사유:
-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R, Q 고소 대응 비용 집행, 조합원 편의 제공을 이유로 한 면직 시도, 대기발령 상태를 '감금'으로 표현, P 재임 시 생계 위협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사무비 편성, R, Q 고소 대응 비용 지출 등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참가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4. 1.부터 여신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7. 9. 4.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7. 9. 7. 상급기관인 E단체에 감사를 의뢰
함.
- E단체는 2018. 7. 10. 검사 결과 참가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3. 2018. 11. 6.자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 참가인이 직원 간 금전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업무 부당 취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및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P 전무가 다시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 '(T) 이사장, (P) 전무 다 징계선상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P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 안건은 이미 의결이 완료된 후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P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
음.
- E단체의 검사 결과 T과 P이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P이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이 예상된다는 발언도 참가인의 의견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