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6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814
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0구합24814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 B은 2020. 3. 2.부터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20. 3. 9. 원고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B은 2020. 3. 10.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5. 8. 원고의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7. 기각
됨.
- 피고는 2020.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2023. 2. 3. 최종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또한,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또한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선행소송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정된 선행 행정소송의 판단이 후행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을 통해 종결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
임.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불성립 주장은 이미 선행소송에서 다루어졌고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 B은 2020. 3. 2.부터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20. 3. 9. 원고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B은 2020. 3. 10.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5. 8. 원고의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7. 기각
됨.
- 피고는 2020.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2023. 2. 3. 최종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또한,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또한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선행소송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