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0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113
서울행정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구합5011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4. 1. 설립되어 수전금구, 금속제품 기타 건자재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 5. 19.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20. 4. 16. 차장으로 승진하여 건재특판사업부의 부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함.
- 원고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21. 3. 31. 건재특판사업부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을 비롯한 건재특판사업부 직원 5명은 모두 2021. 4. 1.자로 건재사업부에 배치
됨.
- 원고는 2021. 4. 23. 참가인을 2021. 4. 26.자로 건재사업부 영업2팀에서 샤워부스생산부 생산팀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1.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8.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보처분의 ①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사용자가 전보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건재사업부 인원 증가로 인한 인원 분산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 및 샤워부스생산부로 전보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4. 1. 설립되어 수전금구, 금속제품 기타 건자재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 5. 19.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20. 4. 16. 차장으로 승진하여 건재특판사업부의 부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함.
- 원고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21. 3. 31. 건재특판사업부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을 비롯한 건재특판사업부 직원 5명은 모두 2021. 4. 1.자로 건재사업부에 배치
됨.
- 원고는 2021. 4. 23. 참가인을 2021. 4. 26.자로 건재사업부 영업2팀에서 샤워부스생산부 생산팀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1.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8.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보처분의 ①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사용자가 전보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