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3구합703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0. 10. 1. 입사하여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다 2019. 8. 26.부터 백화점 점장을 겸임
함.
- 원고는 2022. 10.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03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유인재, 김도형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유 담당변호사 김옥주
[변론종결] 2024. 7. 12.
[판결선고] 2024. 9.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5.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의 제조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10.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 라 한다)에 있는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9. 8. 26.부터는 이 사건 백화점의 점장을 겸임하면서 이 사건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원고 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2022. 10.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
다.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는 2022. 11. 10.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
다.
다. 원고 측은 2022. 11. 23. 참가인에게 권고사직 처분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2022. 11. 28.까지)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징계해고'가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
다. 참가인이 위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원고는 2022. 11. 29. 참가인에게 2022. 12. 1. 자로 해고된다는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1. '1 제2 징계사유 중 일부 (무단조퇴 5회, 지각 10회), 제3, 4 징계사유, 제5 징계사유 중 지연 결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2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며, 3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 마.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1. 1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의 「단체협약」 제34조 위반 여부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의 「단체협약」 제34조는, 조합원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140조에서 정한 사유로 '징계해고'로 결정된 경우에만 원고가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할 수 없
다. 나) 판단 갑 제12, 13호증, 갑 제3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단체협약」 (2022년)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업규칙 제140조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 제138조 제5호는 권고로 퇴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시키는 것을 '권고사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것을 '징계해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 제140조는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라는 제목 아래에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징계규정」 제18조 제2호는 '권고사직'의 경우에 "징계해고를 하되, 우선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다. 단, 권고사직이 확정된 자가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해고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