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3. 12. 선고 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판정 요지
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이하 'A')는 식품 도소매업 법인으로, 소송 중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파산관재인 C가 소송을 수계
함.
- 원고 D는 A의 사내이사 배우자로 A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 D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A에서 마케팅총괄본부장으로 근무
함.
- 2020. 12. 21. 원고 D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피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가로 50cm, 세로 40cm, 무게 3kg의 히터를 원고 D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들어 올
림.
- 피고는 2020. 12. 22. 12월 급여 및 위로금 1,000만 원을 2020. 12. 31.까지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0. 12. 31. 원고 D로부터 15,396,70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사직 후에도 A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97,800원을 결제하고, A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절취
함.
- 피고는 원고 D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1. 2. 2. 및 2. 3. 경찰에 원고 D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
함.
- 피고는 위 사실들을 포함한 특수협박,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물품 절취)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A에서 사직하여 법인카드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A 소유 컴퓨터 모니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법인카드 사용이 원고 D의 폭행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직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에게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모니터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니터가 A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법인카드 사용대금 97,800원과 컴퓨터 모니터 가액 105,000원을 합한 202,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 원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특수협박 및 무고)
- 법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이하 'A')는 식품 도소매업 법인으로, 소송 중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파산관재인 C가 소송을 수계
함.
- 원고 D는 A의 사내이사 배우자로 A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 D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A에서 마케팅총괄본부장으로 근무
함.
- 2020. 12. 21. 원고 D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피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가로 50cm, 세로 40cm, 무게 3kg의 히터를 원고 D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들어 올
림.
- 피고는 2020. 12. 22. 12월 급여 및 위로금 1,000만 원을 2020. 12. 31.까지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0. 12. 31. 원고 D로부터 15,396,70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사직 후에도 A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97,800원을 결제하고, A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절취
함.
- 피고는 원고 D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1. 2. 2. 및 2. 3. 경찰에 원고 D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
함.
- 피고는 위 사실들을 포함한 특수협박,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물품 절취)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A에서 사직하여 법인카드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A 소유 컴퓨터 모니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법인카드 사용이 원고 D의 폭행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직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에게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모니터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니터가 A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