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0.30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003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단200346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게 3,441,012원, 원고 B에게 16,956,017원, 원고 C에게 16,391,015원, 원고 D에게 6,636,54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이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의 업무위임계약은 형식상 위임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 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 비용을 부담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실적을 관리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게 3,441,012원, 원고 B에게 16,956,017원, 원고 C에게 16,391,015원, 원고 D에게 6,636,54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이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