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2198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및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인 및 조합에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되었
음.
-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 피고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2016. 1. 1. 및 2017. 7. 20.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8. 6. 8. 피고는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선정 세부절차를 통지
함.
- 대구영업부장은 2018. 6. 15.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하였고,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6. 28.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여 2018. 7. 1.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이 사건 전보명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세부절차를 전 영업점 및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지하였고,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
음.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명령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노동력 재배치나 수급 조절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시한 전보명령 사유(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동료 업무 가중 등)가 객관적 근거를 가
짐. 특히 원고를 제외한 동료 직원 15명이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영업추진역 선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속 '불량' 등급이었으며, 업무처리 오류 및 민원 발생이 빈번하였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감급 제한 규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로서 감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직책급 감소는 직책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감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및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인 및 조합에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되었
음.
-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 피고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2016. 1. 1. 및 2017. 7. 20.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8. 6. 8. 피고는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선정 세부절차를 통지
함.
- 대구영업부장은 2018. 6. 15.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하였고,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6. 28.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여 2018. 7. 1.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이 사건 전보명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세부절차를 전 영업점 및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지하였고,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
음.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명령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노동력 재배치나 수급 조절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함.
- : 피고가 제시한 전보명령 사유(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동료 업무 가중 등)가 객관적 근거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