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단4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핵심 쟁점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사] 김정진(기소), 이주연(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
다.
[이 유] 범죄사실
-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6개월간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4. 저녁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10. 15. 11:10경 술에 취하여 D 식당에 찾아가, "사장 저 새끼가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를 시켰다, 이 양아치 새끼야, 여기서 영업을 하는지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
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 00경 다시 D 중식당에 찾아가, 식당 홀에서 피해자 C에게"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서도 계속하여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
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이 있은 후 위 D 인근에 있는 E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 이 21cm. 손잡이 13cm)을 구입한 후 신문지에 싸서 입고 있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다시 D 중식당을 찾아갔던 바,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 후 D의 홀 매니저인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여 위 식당이 있는 6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따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하고는 얘기 안한
다. 니네 두 높은 두고 보
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면서 '형, 저랑 얘기합시다"라고 계속 말을 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2~3회 휘두르고, "너희 두 높은 두고보자, 나는 홍대(C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곳)로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
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0. 15. 13: 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 내에서 구입한 회칼을 신문지로 감싸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15:00경 D 중식당, 같은 날 16:15경 서울 영등포구 H 102호를 거쳐 같은 날 17:50경 서울 영등포구 I노래방 3호실까지 공중이 밀집한 장소를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K, L의 각 진술서
-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 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협 박)죄에 대하여}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