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6
부산지방법원2016노3814
부산지방법원 2017. 2. 6. 선고 2016노38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병원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및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병원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및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와 책임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5. 5. 17.까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함.
- 병원의 재정 악화로 2014. 8. 1. 임시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피고인의 병원장 권한 일체가 비상대책본부장에게 위임
됨.
- 비상대책본부는 2014. 8. 1.부터 2015. 2. 24.까지 병원을 운영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임.
- 판단: 피고인이 비상대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병원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사임하지 않았고, 권한 제한은 내부적·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 법리: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됨. 이때,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장래 변제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징표가 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인원 감축 외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한 변제 노력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 제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고, 거액의 대출은 일시적인 자금 융통 방편에 불과하여 부채가 계속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조치들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판정 상세
병원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및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와 책임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5. 5. 17.까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함.
- 병원의 재정 악화로 2014. 8. 1. 임시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피고인의 병원장 권한 일체가 비상대책본부장에게 위임
됨.
- 비상대책본부는 2014. 8. 1.부터 2015. 2. 24.까지 병원을 운영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임.
- 판단: 피고인이 비상대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병원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사임하지 않았고, 권한 제한은 내부적·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 법리: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