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판정 요지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전보 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
음.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호텔)는 부산에 별도 법인 설립을 계획하며, 그 준비 일환으로 부산에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
함.
- 피고는 1995. 10. 2. 원고를 부산사업팀 소속 일식당 '모모야마'의 지배인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위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서울 본사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피고는 1996. 4. 20. 원고를 다시 부산사업팀 외식사업부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6. 5. 22. 무단결근 및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면직
함.
- 피고는 서울에 주거를 둔 직원들이 부산사업팀으로 전보되는 것을 좌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숙소, 부산 근무수당, 식사를 제공하고 대외 호칭을 1직급 상향 조정
함.
- 원고는 20여 년간 서울에 거주하며 노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 중이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보·전직권의 성질과 한계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판정 상세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전보 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
음.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호텔)는 부산에 별도 법인 설립을 계획하며, 그 준비 일환으로 부산에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
함.
- 피고는 1995. 10. 2. 원고를 부산사업팀 소속 일식당 '모모야마'의 지배인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위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서울 본사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피고는 1996. 4. 20. 원고를 다시 부산사업팀 외식사업부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6. 5. 22. 무단결근 및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면직
함.
- 피고는 서울에 주거를 둔 직원들이 부산사업팀으로 전보되는 것을 좌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숙소, 부산 근무수당, 식사를 제공하고 대외 호칭을 1직급 상향 조정
함.
- 원고는 20여 년간 서울에 거주하며 노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 중이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보·전직권의 성질과 한계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