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0. 15. 선고 2009가합354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여성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소속으로 활동해
옴.
- 2003년 피고가 녹십자에 인수될 당시, 피고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합의
함.
- 2007년 금속노조는 피고를 포함한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충남지부는 피고 등과 임금 및 지부 요구안에 대한 집단교섭을 진행
함.
- 교섭 결렬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
됨.
- 경남제약지회는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07.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 단체교섭 진행 중 녹십자와 바이오팜 간 피고의 자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는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협약상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사전 합의를 하지 않
음.
- 금속노조는 2007. 7. 13. 피고와 바이오팜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용보장, 노동조합 및 근로조건 승계 등을 요구
함.
- 피고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9. 18.까지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재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요구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경남제약지회 조합원들은 2007. 7. 20.부터 9. 20.까지 39일간 태업(고품질 운동 명목) 및 6일간 파업을 진행
함.
- 쟁의행위로 인해 피고의 생산액이 전년 동월 대비 현저히 감소함 (2007년 7월 26.78%, 8월 10.37%, 9월 13.59% 수준).
- 피고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
함.
-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는 2008. 4. 4.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
함.
- 피고는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원고들의 태업 및 파업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지급하였고, 정기상여 및 추석상여도 감액 지급
함.
- 피고는 노조전임자인 원고 21, 36, 55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여성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소속으로 활동해
옴.
- 2003년 피고가 녹십자에 인수될 당시, 피고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합의
함.
- 2007년 금속노조는 피고를 포함한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충남지부는 피고 등과 임금 및 지부 요구안에 대한 집단교섭을 진행
함.
- 교섭 결렬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
됨.
- 경남제약지회는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07.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 단체교섭 진행 중 녹십자와 바이오팜 간 피고의 자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는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협약상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사전 합의를 하지 않
음.
- 금속노조는 2007. 7. 13. 피고와 바이오팜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용보장, 노동조합 및 근로조건 승계 등을 요구
함.
- 피고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9. 18.까지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재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요구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경남제약지회 조합원들은 2007. 7. 20.부터 9. 20.까지 39일간 태업(고품질 운동 명목) 및 6일간 파업을 진행
함.
- 쟁의행위로 인해 피고의 생산액이 전년 동월 대비 현저히 감소함 (2007년 7월 26.78%, 8월 10.37%, 9월 13.59% 수준).
- 피고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
함.
-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는 2008. 4. 4.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
함.
- 피고는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원고들의 태업 및 파업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지급하였고, 정기상여 및 추석상여도 감액 지급
함.
- 피고는 노조전임자인 원고 21, 36, 55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