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59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04. 4. 19.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역에서 유실물 처리 업무를 담당
함.
- 2016. 1. 3. 필리핀 국적의 C이 열차 선반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 275,000원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90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127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여 철도여객사업과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서울본부 등 12개의 지역본부 등을 두고 있
다. 원고는 2004. 4. 19.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본부 수색역, 능곡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23.부터 수도권서부본부 B역에서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필리핀 국적인 C은 2016. 1.3. 13:39경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열차 선반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 275,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이하 '이사건 분실물'이라 한다)을 두고 송탄역에서 하차하였
다. C은 뒤늦게 이를 인식하고 송탄역 역무실에 분실물 신고를 하였
다. 다. 송탄역장은 위 열차가 B역을 통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B역에서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분실물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였
다. 원고는 사회복무요원 D에게 이 사건 분실물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D는 이 사건 분실물을 수거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송탄역장에게 이 사건 분실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한 후 이 사건 분실물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
다. 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은 2016. 1. 4. 원고에게 이 사건 분실물을 습득하였는지 질문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실물을 원고의 집으로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분실물 안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와 275,000원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
다. 원고는 같은 달 5. B역장과 면담을 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분실물 안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와 275,000원 등이 들어있었음을 자백하였
다. 마. 원고는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16. 2. 4. 원고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고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C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하였
다. 바. 참가인은 2016. 4. 6.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분실물 절도행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
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L 정직'을 의결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보고하였
다. 사. 참가인은 2016. 5. 2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징계위원회는 원, 고의 이 사건 분실물 절도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제37조(품위유지의무),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품위손상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 내지 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6. 1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아. 원고는 2016. 6. 16. 참가인의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재심 위원회는 2016. 7. 15.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2016부해 1169).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2. 8.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127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분실물을 절취하게 된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C과 합의한 점, 원고가 사비를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도와주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원고는 참가인의 사장과 부천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B역장으로부터 상장을 받았으므로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9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가인이 유사사건에서 한 징계처분에 비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한 점, 참가인의 감사결과심의위원회조차 원고에 대하여 해임이 아닌 정직을 의결하였는바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동료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원고가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