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29
인천지방법원2019나69912
인천지방법원 2020. 12. 29. 선고 2019나69912 판결 위자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불법행위 위자료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불법행위 위자료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위자료 1,000,000원과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8,392,2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에 대해서는 2015. 8. 14.부터 2020. 12.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목창호 제조업체 D의 대표이고, 원고는 2014. 8. 4.부터 2015. 8.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
함.
-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6065호)
-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경추 염좌 및 긴장, 찰과상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2016. 7. 1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2248호)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
함.
- 원고와 피고의 나이, 관계, 관련 분쟁 경과,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와 태양,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손해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5,792,221원과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 합계 8,392,2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변제충당 관련 주장
- 피고는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추심한 7,646,362원이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판정 상세
불법행위 위자료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위자료 1,000,000원과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8,392,2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에 대해서는 2015. 8. 14.부터 2020. 12.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목창호 제조업체 D의 대표이고, 원고는 2014. 8. 4.부터 2015. 8.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
함.
-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6065호)
-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경추 염좌 및 긴장, 찰과상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2016. 7. 1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2248호)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
함.
- 원고와 피고의 나이, 관계, 관련 분쟁 경과,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와 태양,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손해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5,792,221원과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 합계 8,392,2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