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합5469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4694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됨.
-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인용
됨.
-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2. 28.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8. 28.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2014. 12. 5.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해임처분 사유는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선출 절차 위반 및 학교운영위원장 E의 피고에 대한 민원·진정 제기에 대한 묵인·방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인사규정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에 따른 봉급 감소 등은 법률상의 불이익이 아
님.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고, 피고 법인의 정관 등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징계사유: 원고가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선출 절차를 위반하고, 원고가 추천한 학교운영위원장 E이 약 1년간 피고에 대하여 각종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바 없
음.
- 원고는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30년간 피고의 교원으로 근무
함.
- E의 민원·진정 제기가 피고 또는 교직원 전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기존 이사들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불거진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됨.
-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인용
됨.
-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2. 28.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8. 28.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2014. 12. 5.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해임처분 사유는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선출 절차 위반 및 학교운영위원장 E의 피고에 대한 민원·진정 제기에 대한 묵인·방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인사규정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에 따른 봉급 감소 등은 법률상의 불이익이 아
님.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고, 피고 법인의 정관 등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 원고가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선출 절차를 위반하고, 원고가 추천한 학교운영위원장 E이 약 1년간 피고에 대하여 각종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