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691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59691 판결 정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의 반복적인 비인격적 발언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비인격적 발언과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 공무원이 부하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직 3월 양정이 과다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인격적 발언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장기간 지속된 행위와 직장 분위기 훼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반복적인 비인격적 발언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비인격적 발언 및 갑질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18. 식품위생서기보로 임용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9. 3. 4.부터 2021. 7. 19.까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B과에서 근무
함.
- 익명 신고를 토대로 피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
함.
-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0. 22. 원고가 비인격적 발언, 부당한 인사 관련 발언, 기타 갑질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비인격적이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한 적이 없거나 일부 언행이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직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업무수행 중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6년간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유해 수입식품 통관을 막기 위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일이며, 7회 표창을 받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됨.
-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폭언과 비인격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치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
음.
- 원고와 함께 일하던 직원이 원고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발언에 대해 작성한 일기 내용이 직원들의 진술 및 감사과정에서의 원고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가 제1차 감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발언을 부인했으나, 제2차 감사과정에서 녹취록 제시 후 대부분의 발언을 실제로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함.
- 원고 또한 소장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믿고 반성한다고 하여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