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62109 판결 해고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비원의 아파트 주민 대상 유인물 무단 배포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2109 해고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관리시스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2. 4. 선고 2014가합3271 판결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4. 30.자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원고가 ⑦ 경비계장이나 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였고( ⑦ 사유), L 불성실하고 언행이 단정하지 않으며(L 사유),
□ 관리사 무소나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을 주민에게 배포함으로써 주민의 반발과 민원을 유발하여 주민과 관리사무소장이 근무자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c 사유). 그러나 원고는
구. L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드 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내부고발권을 행사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발동에 따른 것이므로 관리소나 피고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을 유발하지 않았고, 주민과 관리소장이 근무자의 교체를 원하지도 않았
다. 따라서 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
다. (2) 판단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사유와 ① 사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2호, 제22호의 각 징계사유에, 사유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3호의 통상 해고사유에 해당한
다. 먼저 드 사유에 관하여 본
다. 원고가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6동 주민들에게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
다. 따라서 드 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나머지 7, 1 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
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은 경비업무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관여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소속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주민들과 경비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경비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
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게 된 계기는 6동의 일부 주민과 관리소장으로부터 근무방식을 변경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인데, 경비업무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경비원들의 근무방식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근무방식 변경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그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 그런데도 원고는 근무방식 변경을 요구받자 수일 만에 피고와 협의 없이 '중앙의 경비실에 위치하면서 3개 경비실을 돌아다니는 방식과 어긋나는 어느 누구의 지시도 따를 수 없다.'라는 의사를 주민들에게 직접 표시하였는바, 이는 고객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잘못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
다. (대) 실제로 이 사건 문서 배포 후 이를 이유로 6동 주민들 중 일부가 피고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