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노283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핵심 쟁점
농업협동조합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비방' 의미 및 급여 압류 사실 적시의 정당성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8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윤진(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459 판결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다.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급여 압류 사실을 F 등에게 말하였는데, 농업협동조합법에는 경제 사정에 따라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및 경제 사정과 임원으로서의 능력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C이 상임이사가 될 경우 비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I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C을 '비방'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당선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2. 18. 충남 B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은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B조합 비상임이사인 F에게 "C은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취약관리직원이어서, B조합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
다. Col 상임이사가 되면 B조합이 망한다"고 말하고, 2018. 12. 말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운영의 농기계수리 사업장에서 B조합 비상임이사인 H에게 "C은 급여를 압류당한 취약관리직 원이어서 한정적인 업무만 맡고 있
다.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 상임이사가 되어야겠느냐"고 말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I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C을 비방하였다'는 것이
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F, H에게 'C이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후보자인 C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법리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
다.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의 '비방'의 뜻도 위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
다. I의 임원 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 범위가 협소하고 흑색선전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건전한 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이
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후보자의 경력, 능력, 재산 상태 등에 관한 사실 중 해당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다. 2 이 사건 선거운동 당시 Col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
다. 또한 급여 압류 사실이 해당 후보자가 I조합 상임이사로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급여 압류 경위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급여 압류 때문에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급여 압류 사실을 설명하며 'B조합의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 상임이사가 되어야겠느냐'는 등의 말을 덧붙였다면, 이는 Col 상임이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상임이사로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다. 다. 이 법원의 판단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의 후보자비방죄는 누구든지 I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
다. 한편, I조합 임원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리가 중시되므로, 선거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연대 또는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I조합 임원 선거는 후보자비방을 통한 흑색선전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