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6
서울고등법원2022누51224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512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노조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자금 지급 및 수당 미지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
음.
- 제1징계사유: 참가인이 학자금 문제로 회사 사무국장 E을 폭행
함.
- 제2징계사유: 참가인이 노조 부위원장 F와 갈등 중 F를 폭행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폭행이 사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노조 교섭위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징계규정 개정 및 단체협약 조항 신설을 주장하며 임금협약서 체결을 지연시킨 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의 동기 및 징계양정 참작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보낸 내용증명 우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학자금 지급 문제뿐만 아니라 운행기준표상의 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조합원 다수의 복리후생 관점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공제된 학자금을 지급받은 후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E과 논쟁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자신에게만' 학자금 전액을 지급해달라며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다고 볼 자료는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제2징계사유의 동기 및 징계양정 참작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기 소유 주택을 사원 숙소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거나, 그러한 요구가 F와의 갈등 원인이 되어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참가인이 노조 내 영향력을 이용하여 F를 해임시키고자 했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F가 해임되도록 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 원고의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 '회사 사규의 징계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고 정
함.
- 원고의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사원의 징계 등 제반 인사관리의 공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정
판정 상세
해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노조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자금 지급 및 수당 미지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
음.
- 제1징계사유: 참가인이 학자금 문제로 회사 사무국장 E을 폭행
함.
- 제2징계사유: 참가인이 노조 부위원장 F와 갈등 중 F를 폭행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폭행이 사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노조 교섭위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징계규정 개정 및 단체협약 조항 신설을 주장하며 임금협약서 체결을 지연시킨 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의 동기 및 징계양정 참작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보낸 내용증명 우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학자금 지급 문제뿐만 아니라 운행기준표상의 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조합원 다수의 복리후생 관점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공제된 학자금을 지급받은 후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E과 논쟁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자신에게만' 학자금 전액을 지급해달라며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다고 볼 자료는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제2징계사유의 동기 및 징계양정 참작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