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18
울산지방법원2013가합61
울산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가합61 판결 징계처분무효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학생 폭행 및 학부모, 동료 교사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학생 폭행 및 학부모, 동료 교사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 및 D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2003. 3. 1.부터 피고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2. 3.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행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12. 14.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학생 E 폭행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2. 4.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2011. 9. 5. 학생 E에 대한 폭행:
- 원고가 수업 중 허락 없이 들어온 E를 복도로 불러내 야단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초·중등교육법령에 위반하여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
함.
- 2011. 9. 5. 교장 지시에 불응:
- 원고가 교장실 대신 교사휴게실에서 면담을 제안하여 교장이 학부모와 함께 교사휴게실로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교장 지시 불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2011. 9. 5. 학부모 폭행 등:
- E의 부모가 원고의 폭행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방문하여 면담 중 언성이 높아지고 E의 부와 원고가 서로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일방적 폭행 주장(뺨을 맞고 바닥에 내팽개쳐짐)은 인정되지 않
음.
- 2011. 10. 18. 교사 H에 대한 폭행:
- 원고가 H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이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2011. 11. 18. 학생 I에 대한 폭언:
-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제5항과 같이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 소결론:
- 징계사유 중 '교장 지시에 불응'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학생 E 폭행, 학부모 폭행, 교사 H 폭행, 학생 I 폭언)는 인정
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교원의 학생 폭행 및 학부모, 동료 교사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 및 D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2003. 3. 1.부터 피고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2. 3.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행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12. 14.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학생 E 폭행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2. 4.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2011. 9. 5. 학생 E에 대한 폭행:
- 원고가 수업 중 허락 없이 들어온 E를 복도로 불러내 야단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초·중등교육법령에 위반하여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
함.
- 2011. 9. 5. 교장 지시에 불응:
- 원고가 교장실 대신 교사휴게실에서 면담을 제안하여 교장이 학부모와 함께 교사휴게실로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교장 지시 불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2011. 9. 5. 학부모 폭행 등:
- E의 부모가 원고의 폭행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방문하여 면담 중 언성이 높아지고 E의 부와 원고가 서로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일방적 폭행 주장(뺨을 맞고 바닥에 내팽개쳐짐)은 인정되지 않
음.
- 2011. 10. 18. 교사 H에 대한 폭행:
- 원고가 H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