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가합1762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등기이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 불인정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762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4.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부터 복직시까지 월 5,7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음료용기 자동처리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및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7. 4. 11.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람이
다. 나. 최초 피고는 2008. 11. 24. 원고, C,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D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원고는 단독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설계 부분을, C은 감사로서 프로그램 제작 및 장비 제어 부분을, D는 영업 및 자금 관리를 각 담당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1. 11. 24. 현재의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D가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C은 계속 감사직을 맡았
다. 다.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한 설계오류로 피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비난과 조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2017. 3. 11.부터의 중국 출장 중 발생된 문제에 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현장직원들을 '오합지졸' 등으로 매도하고, 외부 업체에게 피고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피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표이사에게 '한심하다'는 등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2017. 6. 9.자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 다음달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급여액인 5,7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
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설립발기인이자 주주 및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처음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만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
다. 그러나 피고가 본안전 항변에서 주장하는 사유의 당부는 이 사건 소송의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의 위 항변 자체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음이 분명한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공동설립자이면서 그 설립 당시 부터 해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주주이자 등기이사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정액의 월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최소한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업무수행권이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의 임원지위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한편, 원고는 피고의 2017. 6. 9.자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나,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에 따라 이사회 없이 2명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가 아닌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피고의 2017. 6. 9.자 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이사는 원고와 D 2명이었으므로, D로서는 원고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형식상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