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가합11463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드라마 제작 프로듀서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드라마 제작 프로듀서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 이후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드라마본부 드라마운영팀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다 2019. 5. 8. 해고
됨.
- 원고는 2019.경부터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 'C'의 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제작 프로듀서였
음.
- 2019. 4. 27.부터 2019. 4. 28.까지 공주시에서 드라마 촬영 후, 2019. 4. 28. 19:00경부터 공주시 소재 식당 등에서 회식을 진행
함.
- 'C' 촬영팀 연출부 근로자 D은 2019. 5. 1. 피고의 드라마운영팀장 E, 'C' 프로듀서 F 등에게 위 회식 당시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는 2019. 5.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5. 8. 원고를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 직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
함.
- 해고 통보서에는 원고가 2019. 4. 28.부터 4. 29. 새벽까지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다 제지당한 사실과, 이전에 D에게 함께 여행갈 것을 제안하고 휴대폰 화면을 바꾸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
됨.
- 원고는 201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감경을 고려할 특별한 사유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9. 5. 30.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범위
- 법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2019. 4. 28.부터 4. 29. 새벽까지 D에게 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로 한정
됨. 원고가 D에게 함께 여행갈 것을 제안하거나 휴대폰 화면을 바꾸라고 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을 위한 참작사유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의 행위는 D에게 어깨동무, 손 잡기, 볼 감싸 안고 뽀뽀 시도, 가슴 만지기 시도 등 매우 심한 성희롱 행위로 판단
됨.
- D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결국 사직
함.
- 원고는 성희롱 행위 이전에도 D에게 원치 않는 사적인 접근을 계속하였고, D은 원고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드라마 제작 프로듀서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 이후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드라마본부 드라마운영팀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다 2019. 5. 8. 해고
됨.
- 원고는 2019.경부터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 'C'의 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제작 프로듀서였
음.
- 2019. 4. 27.부터 2019. 4. 28.까지 공주시에서 드라마 촬영 후, 2019. 4. 28. 19:00경부터 공주시 소재 식당 등에서 회식을 진행
함.
- 'C' 촬영팀 연출부 근로자 D은 2019. 5. 1. 피고의 드라마운영팀장 E, 'C' 프로듀서 F 등에게 위 회식 당시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는 2019. 5.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5. 8. 원고를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 직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
함.
- 해고 통보서에는 원고가 2019. 4. 28.부터 4. 29. 새벽까지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다 제지당한 사실과, 이전에 D에게 함께 여행갈 것을 제안하고 휴대폰 화면을 바꾸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
됨.
- 원고는 201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감경을 고려할 특별한 사유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9. 5. 30.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범위
- 법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2019. 4. 28.부터 4. 29. 새벽까지 D에게 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로 한정
됨. 원고가 D에게 함께 여행갈 것을 제안하거나 휴대폰 화면을 바꾸라고 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을 위한 참작사유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