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679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자로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8. 31.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 상태였
음.
- 원고는 2018. 5. 24. 희망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계획을 공지하고, 임직원 임금 30% 삭감을 추진
함.
- 참가인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는 2018. 4.부터 2018. 11.까지 총 7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8. 6. K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공동수급사의 부도 및 창립자 사망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회피 노력의 충실성 여부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의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판단: 원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도 최종 감원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임금 삭감 조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2018. 6.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이 사건 해고 전후로 7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판단: 원고는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세부기준 마련이나 다수 관리자에 의한 평가, 상대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주관적 평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
판정 상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자로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8. 31.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 상태였
음.
- 원고는 2018. 5. 24. 희망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계획을 공지하고, 임직원 임금 30% 삭감을 추진
함.
- 참가인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는 2018. 4.부터 2018. 11.까지 총 7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8. 6. K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공동수급사의 부도 및 창립자 사망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회피 노력의 충실성 여부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의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