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0.24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노77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772 판결 업무상횡령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회 부동산 횡령 사건 항소심: 교단 변경 및 담임목사 청빙 절차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회 부동산 횡령 사건 항소심: 교단 변경 및 담임목사 청빙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J은 임의로 I교회를 H노회에 가입시키고, 교인총회 없이 P교회와 합병하며, 교회 매각 및 이전 신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계속 추진
함.
- J은 교회를 이탈하여 1년 7개월간 단독 목회를 함으로써 담임 목사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H노회 및 총회는 J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 청원을 반려
함.
- 피고인들은 J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통합교단 평북노회 소속 원로목사인 피고인 A을 새로이 청빙
함.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 단체가 아니며, 피고인 A은 안나회와 권사회에서 정식 발의하고 교인총회를 거쳐 청빙한 I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
함.
- 총회재판국은 피고인들의 교단 탈퇴 복귀 신청 및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다른 교단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 B, C에 대한 H노회 재판국의 면직 및 출교 판결은 부당하며, 총회재판국에서 J의 탈퇴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신앙의 자유 등을 위해 피고인 A을 담임 목사로 새로이 청빙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대출금으로 J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납부할 이유가 없었고, 대출금 중 대부분은 I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들이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J의 부당한 행동에 대항하고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과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또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사실오인 주장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I교회에서 J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것과 I교회의 L종교단체 통합교단 가입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J이 무단으로 교회를 이탈하여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
음.
- 피고인 B 등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친 교인총회의 결의를 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을 I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한 다음 무효인 결의를 기초로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이상, 총회재판국이 피고인들의 각종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반려하였다는 이유 등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
음.
- H노회 재판국의 피고인 B, C에 대한 면직 및 출교 처분의 적법 여부 또한 횡령죄의 성립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신앙의 자유 등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
음.
-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참고사실
판정 상세
교회 부동산 횡령 사건 항소심: 교단 변경 및 담임목사 청빙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J은 임의로 I교회를 H노회에 가입시키고, 교인총회 없이 P교회와 합병하며, 교회 매각 및 이전 신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계속 추진
함.
- J은 교회를 이탈하여 1년 7개월간 단독 목회를 함으로써 담임 목사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H노회 및 총회는 J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 청원을 반려
함.
- 피고인들은 J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통합교단 평북노회 소속 원로목사인 피고인 A을 새로이 청빙
함.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 단체가 아니며, 피고인 A은 안나회와 권사회에서 정식 발의하고 교인총회를 거쳐 청빙한 I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
함.
- 총회재판국은 피고인들의 교단 탈퇴 복귀 신청 및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다른 교단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 B, C에 대한 H노회 재판국의 면직 및 출교 판결은 부당하며, 총회재판국에서 J의 탈퇴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신앙의 자유 등을 위해 피고인 A을 담임 목사로 새로이 청빙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대출금으로 J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납부할 이유가 없었고, 대출금 중 대부분은 I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들이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J의 부당한 행동에 대항하고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과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또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사실오인 주장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I교회에서 J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것과 I교회의 L종교단체 통합교단 가입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J이 무단으로 교회를 이탈하여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
음.
- 피고인 B 등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친 교인총회의 결의를 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을 I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한 다음 무효인 결의를 기초로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이상, 총회재판국이 피고인들의 각종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반려하였다는 이유 등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
음.
- H노회 재판국의 피고인 B, C에 대한 면직 및 출교 처분의 적법 여부 또한 횡령죄의 성립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신앙의 자유 등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