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7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647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6764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18.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여 2009.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3. 1. 2.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5명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C은 다시 위 모집에 지원하여 2013. 1.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재위촉받아 2015. 12. 31.까지 근무
함.
- C은 위 재위촉 이후인 2013. 2. 23.부터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총괄관리자 업무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담당하여 일 8시간씩 주 5회 근무를
함.
-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였으나, 2015. 12. 7. C에게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자로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 사건 재위촉 거부).
- C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2. 4.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피고는 2016. 3. 29. 원고가 C의 사용자이고, C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기각판정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002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6. 5. 27. C에게 2016. 6. 1.자로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복직시켜 주·야간 포함 일 4시간씩 주 4회,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도록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C을 원직 복직시키고, C에게 임금상당액 275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
함.
- 피고가 2016. 5. 30. C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C은 기존 근로조건이 일 8시간, 주 5회 근무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6. 7. 10.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예고통지를
함.
-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21. C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C은 자신이 종전에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 평균 1,3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통보한 원직복직 내용은 일 4시간, 주 4일 근무 및 월 55만 원의 지급이고, 원고는 2016. 6. 10. 자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월 55만 원 기준으로 5개월분인 27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1차)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2016. 7. 8.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판정 상세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18.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여 2009.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3. 1. 2.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5명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C은 다시 위 모집에 지원하여 2013. 1.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재위촉받아 2015. 12. 31.까지 근무
함.
- C은 위 재위촉 이후인 2013. 2. 23.부터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총괄관리자 업무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담당하여 일 8시간씩 주 5회 근무를
함.
-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였으나, 2015. 12. 7. C에게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자로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 사건 재위촉 거부).
- C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2. 4.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피고는 2016. 3. 29. 원고가 C의 사용자이고, C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기각판정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002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6. 5. 27. C에게 2016. 6. 1.자로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복직시켜 주·야간 포함 일 4시간씩 주 4회,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도록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C을 원직 복직시키고, C에게 임금상당액 275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
함.
- 피고가 2016. 5. 30. C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C은 기존 근로조건이 일 8시간, 주 5회 근무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6. 7. 10.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예고통지를
함.
-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21. C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C은 자신이 종전에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 평균 1,3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통보한 원직복직 내용은 일 4시간, 주 4일 근무 및 월 55만 원의 지급이고, 원고는 2016. 6. 10. 자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월 55만 원 기준으로 5개월분인 27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