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11050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연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연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장으로 승진 후 광주남부경찰서 및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4. 11. 원고가 연인인 동료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3. 7.까지 준강간 1회, 상해 및 폭행 수회, 감금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5. 종전 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종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감경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 판단:
- D의 진술은 폭행 및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및 정황 등 각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과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반행위의 일시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착오로 보아 신뢰할 수 있
음.
- 원고의 근무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근무시간 중 잠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
임.
- 원고는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539), 항소심에서도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광주지방법원 2017노819) 그대로 확정
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3539
- 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819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연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장으로 승진 후 광주남부경찰서 및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4. 11. 원고가 연인인 동료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3. 7.까지 준강간 1회, 상해 및 폭행 수회, 감금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5. 종전 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종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감경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 판단:
- D의 진술은 폭행 및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및 정황 등 각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과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반행위의 일시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착오로 보아 신뢰할 수 있
음.
- 원고의 근무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근무시간 중 잠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
임.
- 원고는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539), 항소심에서도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광주지방법원 2017노819) 그대로 확정
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