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
- 원고 A은 1988. 7.경, 원고 B은 198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2020. 12. 31.과 2018. 12. 31. 명예퇴직
함.
-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 10. 28.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57세 65%, 58세 55%, 59세 45%, 60세 35%로 순차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함.
-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직원 설명회 및 찬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직원이 찬성
함.
-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1962. 6. 25.생으로 정년인 60세가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인 2022. 12. 31.을 이미 지났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없었다면 동의는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두 차례 설명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찬반 투표를 통해 대다수 직원의 동의를 얻었
음.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
- 원고 A은 1988. 7.경, 원고 B은 198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2020. 12. 31.과 2018. 12. 31. 명예퇴직
함.
-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 10. 28.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57세 65%, 58세 55%, 59세 45%, 60세 35%로 순차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함.
-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직원 설명회 및 찬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직원이 찬성
함.
-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1962. 6. 25.생으로 정년인 60세가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인 2022. 12. 31.을 이미 지났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2.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없었다면 동의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