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4
대전지방법원2023나205065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205065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E는 전 대표이사, 선정자 F은 선정자 E의 장남
임.
- 피고 D는 원고 회사의 재무회계 부장으로 근무하다 2021. 6. 25. 해고되었
음.
- 피고 D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89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38082호).
- 원고 B은 피고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피고 D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대전지방법원 2023고정310호).
- 피고들은 원고 B 및 선정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22. 9. 6.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
짐.
- 피고들은 원고 B 및 선정자 E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24. 2. 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
짐.
- 원고 B 및 선정자 E는 피고들을 상대로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됨(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7682호).
- 원고 회사는 피고 C을 상대로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C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 고소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됨(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0630호, 대전지방법원 2022나124237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회계자료를 절취하고 불법 사용하였는지, 허위진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 D가 내부 자료를 보관한 것만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들이 허위진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의 고소행위가 무고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소가 권리 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E는 전 대표이사, 선정자 F은 선정자 E의 장남임.
- 피고 D는 원고 회사의 재무회계 부장으로 근무하다 2021. 6. 25. 해고되었
음.
- 피고 D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89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38082호).
- 원고 B은 피고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피고 D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대전지방법원 2023고정310호).
- 피고들은 원고 B 및 선정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22. 9. 6.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짐.
- 피고들은 원고 B 및 선정자 E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24. 2. 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짐.
- 원고 B 및 선정자 E는 피고들을 상대로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됨(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7682호).
- 원고 회사는 피고 C을 상대로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C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 고소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됨(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0630호, 대전지방법원 2022나124237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회계자료를 절취하고 불법 사용하였는지, 허위진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