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구합13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8. 3. 30.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
함.
- 2018. 5. 17.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아파트관리단지 사정으로 인해 퇴사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자필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퇴사 예정일은 2018. 6. 30.
임.
- 참가인 측은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18.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아파트 위·수탁계약 해지로 담당 보직이 없었고, 인사위원회 회부로 해고 징계를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었
음.
- 원고는 징계해고보다는 스스로 사직하여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효과의사에 따라 표시된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
음.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8. 3. 30.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
함.
- 2018. 5. 17.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아파트관리단지 사정으로 인해 퇴사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자필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퇴사 예정일은 2018. 6. 30.
임.
- 참가인 측은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18.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아파트 위·수탁계약 해지로 담당 보직이 없었고, 인사위원회 회부로 해고 징계를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