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4가합2016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합2016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보아,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유효하지 않
음.
-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충청남도 C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며, 원고는 2013. 8. 12.부터 2016. 8. 11.까지 C센터장으로 임용
됨.
- 2014. 4. 10.부터 11.까지 워크숍 진행 중, 원고가 술에 취해 남성 직원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
됨.
- 충청남도는 민원 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2014. 4. 17. 조사에서 민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4. 4.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충청남도지사에게 원고의 의원면직 승인을 요청
함.
- 원고는 2014. 4. 19. 및 20. 피고 원장에게 "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내게 되었으며, 민원 내용도 사실과 달라 억울하
다. 사직서를 반려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
냄.
- 피고 원장은 2014. 4. 21.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면직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유효성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보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
- 원고가 담당 공무원들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계속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참고사실
- 충청남도 C센터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인사, 예산회계 등의 업무권한을 독립적으로 갖는 관리자적 지위에 있
음.
- 원고는 민원 조사 개시 및 조사가 이루어진 2014. 4. 17.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제출 전 피고 원장에게 사표 제출 의사를 밝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보아,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유효하지 않
음.
-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충청남도 C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며, 원고는 2013. 8. 12.부터 2016. 8. 11.까지 C센터장으로 임용
됨.
- 2014. 4. 10.부터 11.까지 워크숍 진행 중, 원고가 술에 취해 남성 직원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
됨.
- 충청남도는 민원 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2014. 4. 17. 조사에서 민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4. 4.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충청남도지사에게 원고의 의원면직 승인을 요청
함.
- 원고는 2014. 4. 19. 및 20. 피고 원장에게 "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내게 되었으며, 민원 내용도 사실과 달라 억울하
다. 사직서를 반려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
냄.
- 피고 원장은 2014. 4. 21.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면직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유효성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보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