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04.01
헌법재판소89헌마160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민법제764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 포함 여부 위헌성 판단
판정 요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 포함 여부 위헌성 판단 결과 요약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됨.
- 민법 제764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 동아일보사 등은 김성희가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청구 소송에서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될 경우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 핵심 쟁점: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침묵의 자유까지 포함
함.
- 인격권: 사죄광고 강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굴욕적인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임.
- 비례의 원칙: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죄광고 강제는 본심에 반하여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침묵의 자유)를 침해
함.
- 사죄광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굴욕적인 내용을 대중매체에 광포하게 하는 것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인격권을 침해
함.
- 사죄광고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다른 덜 제한적인 방법(패소 판결 게재, 취소 광고 등)이 존재
함.
- 사죄광고 강제는 민사책임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는 응보적 보복에 가까워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됨.
- 따라서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고 인격권을 침해
함.
- 민법 제764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판정 상세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 포함 여부 위헌성 판단 결과 요약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됨.
- 민법 제764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 동아일보사 등은 김성희가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청구 소송에서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될 경우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 핵심 쟁점: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침묵의 자유까지 포함
함.
- 인격권: 사죄광고 강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굴욕적인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임.
- 비례의 원칙: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죄광고 강제는 본심에 반하여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침묵의 자유)를 침해
함.
- 사죄광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굴욕적인 내용을 대중매체에 광포하게 하는 것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인격권을 침해
함.
- 사죄광고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다른 덜 제한적인 방법(패소 판결 게재, 취소 광고 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