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1.05.16
광주고등법원90구911
광주고등법원 1991. 5. 16. 선고 90구911 판결 파면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의원면직 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의원면직 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한 후,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 수재농가 구호금 배정 사무 처리 중 물의를 일으
킴.
- 원고는 1990. 1. 20.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0. 1. 22.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함.
- 피고는 1990. 2. 3.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피고는 1990. 2. 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의원면직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
음.
- 피고는 원고가 징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고,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함.
- 법원은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대신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하자가 없는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대상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법원은 의원면직처분이 정당하고,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의원면직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의원면직처분 후에 행해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행위의 취소는 해당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징계와 별개의 인사처분이며,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의원면직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를 취소하고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 및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의원면직 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한 후,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 수재농가 구호금 배정 사무 처리 중 물의를 일으
킴.
- 원고는 1990. 1. 20.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0. 1. 22.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함.
- 피고는 1990. 2. 3.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피고는 1990. 2. 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의원면직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피고는 원고가 징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고,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함.
- 법원은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대신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하자가 없는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대상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법원은 의원면직처분이 정당하고,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의원면직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의원면직처분 후에 행해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행위의 취소는 해당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