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70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처분일(2015. 6. 1.)부터 해임처분일(2015. 7. 14.)까지의 임금 5,442,741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 해임처분일 이후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3. 9. 3.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장은 2015. 5. 27.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7039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관리단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5,442,741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337,507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2.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3,762,501원씩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3. 9. 3.부터 피고의 사무국 소속 직원(직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 C은 2015. 5.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직처분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
다.
다. 원고는 2015. 6.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라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사무국장으로서의 지위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2015카힙135호)을 하였
다. 라. 피고는 2015. 7. 14.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관리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고, 2015. 7. 15.경 원고에게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
다. 마. 피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조항은 아래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또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
다. 또한, 원고는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부정당한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피고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관리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도 않았
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정직 ·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그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 및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
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일인 2015. 6.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1 2015. 12. 25.까지 미지급한 임금 26,337,507원 및 2 2015. 12. 26.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발생할 임금 매월 3,762,501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3 이 사건 정직 및 해임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피고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원의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 피고의 직원에 관한 인사권은 피고의 회장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징계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해임을 피고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당시 이를 원고에게 사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
다. 또한 원고는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정직 및 해임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는 적정하였
다. 3. 이 사건 정직 및 해임처분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직원을 정직·해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