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사단법인A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5. 31.부터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부 사무처장에서 'D팀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실시
함.
- 원고는 2018. 6.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사무처장인 원고를 2018. 4. 1.자로 D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임"에 해당하는 부당인사발령이다'는 이유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1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조치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 중 '강임'은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참가인은 지부 단위에는 직급 체계를 두고 있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외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F건물' 리모델링 필요에 따라 'D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D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지부 부회장인 G을 'D단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께 실시하기도
함.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5. 31.부터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부 사무처장에서 'D팀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실시
함.
- 원고는 2018. 6.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사무처장인 원고를 2018. 4. 1.자로 D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임"에 해당하는 부당인사발령이다'는 이유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1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조치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 중 '강임'은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참가인은 지부 단위에는 직급 체계를 두고 있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외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F건물' 리모델링 필요에 따라 'D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D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지부 부회장인 G을 'D단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께 실시하기도
함.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