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0.07.08
대법원80다590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 교육비반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이 아니며, 약정된 근무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경비 반환 채무 면제 기간으로 판단되어 유효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전자산업 부분 중 방위산업 관련 부분을 분리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모든 조직, 설비, 인원을 원고 회사에 이관하며 채권·채무를 승계
함.
- 피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미국에서 연수 중이었으며, 원고 회사로의 전출 통지에 이의 없이 승복
함.
- 피고를 포함한 연수 사원들은 신원보증서 대신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대신하여 가입해
줌.
- 원고 회사는 설립 이후 연수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귀국 후 15개월가량 원고 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는 해외 파견 시 주식회사 ○○○의 '해외파견자 근무의무 기간요령'에 따라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파견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임.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약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되 약정 기간 근무 시 면제하는 약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외에서 교육받는 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가 귀국 후 약정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이 아
님.
- 5년 이상의 근무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경비 반환 채무의 면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사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기술연수를 시키는 목적은 연수기술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일정 기간 근무케 할 필요가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4조 (위약 예정의 금지) 피고의 원고 회사 전출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승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가 피고를 원고 회사에 전출시킴에 있어 전출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전출시키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음에도 피고를 포함한 모든 사원들이 이의 없이 인사조치에 승복
함.
- 피고를 포함한 사원들이 원고 회사의 사원이 됨에 따라 신원보증서 대신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원고 회사가 이에 응하여 보험에 가입해
줌.
판정 상세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이 아니며, 약정된 근무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경비 반환 채무 면제 기간으로 판단되어 유효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전자산업 부분 중 방위산업 관련 부분을 분리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모든 조직, 설비, 인원을 원고 회사에 이관하며 채권·채무를 승계
함.
- 피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미국에서 연수 중이었으며, 원고 회사로의 전출 통지에 이의 없이 승복
함.
- 피고를 포함한 연수 사원들은 신원보증서 대신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대신하여 가입해
줌.
- 원고 회사는 설립 이후 연수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귀국 후 15개월가량 원고 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는 해외 파견 시 주식회사 ○○○의 '해외파견자 근무의무 기간요령'에 따라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파견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임.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약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되 약정 기간 근무 시 면제하는 약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외에서 교육받는 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가 귀국 후 약정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이 아
님.
- 5년 이상의 근무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경비 반환 채무의 면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사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기술연수를 시키는 목적은 연수기술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일정 기간 근무케 할 필요가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