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2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4240
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합142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인턴 고용계약 종료 통보의 유효성 여부
판정 요지
인턴 고용계약 종료 통보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8. 30.부터 2021. 10. 30.까지 피고의 인턴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30. 원고에게 2,902,050원, 2021. 10. 29. 2,552,050원을 각 지급
함.
- 피고는 2021. 10. 30. 원고에게 '인턴기간이 종료하였고, 연구수행 능력이 부재하여 정식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C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도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위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 근무기간 종료 전 고용계약 종료 통보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피고가 인턴 근무기간 3개월이 종료되기 전인 2021. 10. 30. 이 사건 통지를 하여 고용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직원 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턴 근무기간은 2개월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
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인턴 근무기간이 모두 종료된 날인 2021. 10. 30. 원고에게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가 인턴 근무기간 종료 전에 통지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통지의 정당한 이유 부재로 인한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 판결을 고려할 때에도 피고의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661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민법 제661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
됨.
-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지일 전 1개월 동안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인원은 원고, C, D, E, F 총 5명이었으나, C은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
판정 상세
인턴 고용계약 종료 통보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8. 30.부터 2021. 10. 30.까지 피고의 인턴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30. 원고에게 2,902,050원, 2021. 10. 29. 2,552,050원을 각 지급
함.
- 피고는 2021. 10. 30. 원고에게 '인턴기간이 종료하였고, 연구수행 능력이 부재하여 정식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C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도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위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 근무기간 종료 전 고용계약 종료 통보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피고가 인턴 근무기간 3개월이 종료되기 전인 2021. 10. 30. 이 사건 통지를 하여 고용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직원 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턴 근무기간은 2개월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
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인턴 근무기간이 모두 종료된 날인 2021. 10. 30. 원고에게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가 인턴 근무기간 종료 전에 통지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통지의 정당한 이유 부재로 인한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 판결을 고려할 때에도 피고의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661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