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누48846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임금 감액의 징계성 여부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 전보 및 임금 감액의 징계성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보 및 임금 감액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14. 참가인으로부터 강등 징계처분과 함께 D산업단지 현장으로의 전보 인사발령을 동시에 통지받
음.
- 원고의 직급 및 직책은 차장으로 변경되었고, 근무장소는 기술연구소에서 D산업단지 현장으로 변경
됨.
- 2018. 2. 21.자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연봉이 6,3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감액
됨.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미달,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분위기 저하 등을 이유로 전보의 필요성을 주장
함.
- 원고는 2018. 2. 8.까지 근무시간 중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및 임금 감액의 징계 해당 여부
- 법리: 배치전환에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보직변경'은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근무장소 변경을 의미하는 이 사건 전보를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요하는 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2018. 2. 21.자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감액은 기존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새로운 연봉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한 직급 및 업무내용 변경, 업무평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
임.
- 취업규칙상 '감봉(감급)'의 범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월 급여금총액의 1/10 초과 불가)를 초과하여 감액되었으므로,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감액을 감봉(감급)의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전보 및 임금 감액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의5 (징계의 종류: 견책, 감봉(감급), 정직, 보직변경, 강등(강격, 감급), 해고) 전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미달,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분위기 저하 등)은 이 사건 강등 및 해고 징계사유와 상당 부분 중복
됨.
판정 상세
부당 전보 및 임금 감액의 징계성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보 및 임금 감액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14. 참가인으로부터 강등 징계처분과 함께 D산업단지 현장으로의 전보 인사발령을 동시에 통지받
음.
- 원고의 직급 및 직책은 차장으로 변경되었고, 근무장소는 기술연구소에서 D산업단지 현장으로 변경
됨.
- 2018. 2. 21.자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연봉이 6,3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감액
됨.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미달,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분위기 저하 등을 이유로 전보의 필요성을 주장
함.
- 원고는 2018. 2. 8.까지 근무시간 중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및 임금 감액의 징계 해당 여부
- 법리: 배치전환에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보직변경'은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근무장소 변경을 의미하는 이 사건 전보를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요하는 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2018. 2. 21.자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감액은 기존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새로운 연봉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한 직급 및 업무내용 변경, 업무평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
임.
- 취업규칙상 '감봉(감급)'의 범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월 급여금총액의 1/10 초과 불가)를 초과하여 감액되었으므로,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감액을 감봉(감급)의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전보 및 임금 감액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의5 (징계의 종류: 견책, 감봉(감급), 정직, 보직변경, 강등(강격, 감급), 해고) 전보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