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1가합13635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명예퇴직 후 콜법인 입사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취소,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명예퇴직 후 콜법인 입사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취소,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명예퇴직 취소,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및 해고 무효, 임금 차액 지급), 제1 예비적 청구(피고 케이티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인정 및 임금 청구), 제2 예비적 청구(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대한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임금 차액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케이티는 2008. 10. 2.부터 2009. 7. 2.까지 20년 이상 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콜법인(케이 에스콜, 코스앤씨, 티엠월드) 입사 공모를 실시
함.
- 공모 조건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케이티 연봉의 65
70% 수준의 연봉을 콜법인에서 받고, 23년간 고용을 보장하며, 고용보장기간 이후 급여는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르기로
함.
- 원고들은 공모에 지원하여 피고 케이티에서 명예퇴직하고, 콜법인에 입사하면서 고용보장기간 만료 후 고용조건은 콜법인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각서를 작성, 제출
함.
- 원고들은 콜법인에서 CS센터 또는 VOC센터에 소속되어 플라자업무 또는 VOC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케이티스는 2009. 11. 2. 케이에스콜, 코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티엠월드를 흡수합병
함.
- 원고들은 고용보장기간 동안 종전 케이티 급여의 70% 상당을 지급받
음.
- 2011. 6.경 피고 케이티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간 VOC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2011. 10. 1.경 플라자업무가 폐지
됨.
- 이에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을 하고 기존 급여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함(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 원고 F, G, H은 명예퇴직 후 피고 케이티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6. 중순경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 쟁점: 피고 케이티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므로,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케이티가 공모 당시 원고들에게 VOC 업무 등을 고용보장기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
- 쟁점: 원고들이 콜법인 및 이를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입사한 후에도 피고 케이티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판정 상세
명예퇴직 후 콜법인 입사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취소,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명예퇴직 취소,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및 해고 무효, 임금 차액 지급), 제1 예비적 청구(피고 케이티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인정 및 임금 청구), 제2 예비적 청구(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대한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임금 차액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케이티는 2008. 10. 2.부터 2009. 7. 2.까지 20년 이상 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콜법인(케이 에스콜, 코스앤씨, 티엠월드) 입사 공모를 실시
함.
- 공모 조건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케이티 연봉의 65
70% 수준의 연봉을 콜법인에서 받고, 23년간 고용을 보장하며, 고용보장기간 이후 급여는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르기로
함.
- 원고들은 공모에 지원하여 피고 케이티에서 명예퇴직하고, 콜법인에 입사하면서 고용보장기간 만료 후 고용조건은 콜법인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각서를 작성, 제출
함.
- 원고들은 콜법인에서 CS센터 또는 VOC센터에 소속되어 플라자업무 또는 VOC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케이티스는 2009. 11. 2. 케이에스콜, 코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티엠월드를 흡수합병
함.
- 원고들은 고용보장기간 동안 종전 케이티 급여의 70% 상당을 지급받
음.
- 2011. 6.경 피고 케이티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간 VOC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2011. 10. 1.경 플라자업무가 폐지
됨.
- 이에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을 하고 기존 급여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함(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 원고 F, G, H은 명예퇴직 후 피고 케이티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6. 중순경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 쟁점: 피고 케이티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므로,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케이티가 공모 당시 원고들에게 VOC 업무 등을 고용보장기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