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0
대법원2012두9758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 시 근로조건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 시 근로조건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
함.
- 원고들에게 적용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능직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을 대상으로 2010. 2. 24.자 인사발령을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 및 근로관계의 성격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함.
- 이때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직접고용간주 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구 파견법의 입법 목적(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제21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근로조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봄.
- 원심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1조
-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인사발령의 정당성
-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능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중복되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해석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균등 대우 원칙을 재확인
함.
- 이는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 시 근로조건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
함.
- 원고들에게 적용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능직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을 대상으로 2010. 2. 24.자 인사발령을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 및 근로관계의 성격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함.
- 이때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직접고용간주 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구 파견법의 입법 목적(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제21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근로조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봄.
- 원심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1조
-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인사발령의 정당성
-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능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중복되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