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27. 선고 2013가단3955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동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공동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
됨.
- 피고들은 원고에게 3,036,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2012. 11. 26. 피고들은 성남시 모란역 부근에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함.
- 원고와 피고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고 B,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 법리: 복수의 행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시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고들을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
-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을 시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대체고용비 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
시.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실질적 매출,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지 않
음.
- 사업체의 성격상 수입이 주로 원고나 직원들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
함.
- 201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영업직(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남자) 통계소득인 2,600,833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
함.
- 원고의 주장(월 평균 18,408,233원 소득) 및 피고의 주장(도시일용노임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
음.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기왕에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이 포함
됨.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공동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
됨.
- 피고들은 원고에게 3,036,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2012. 11. 26. 피고들은 성남시 모란역 부근에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함.
- 원고와 피고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고 B,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 법리: 복수의 행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시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고들을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
-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을 시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대체고용비 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