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1
광주고등법원2017나16005
광주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1600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합의 주장의 부당성 및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 주장의 배척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합의 주장의 부당성 및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청소 현장에서 근무
함.
- B가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C은 피고에게 원고를 청소 현장에서 배제하고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
냄.
- 피고는 원고를 청소반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2016. 1. 18. 원고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피고는 원고가 합의 해지하였거나,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아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 해지 여부 및 해고의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남은 근로기간이 1년 7개월 정도였고,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어 왔으므로, 합의 해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는 C의 교체 요구를 받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여부
- 법리: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급부불능의 경우 이행의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위험부담 또는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제·해지권이 발생하게 될 뿐 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사망과 같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한, 후발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후발적 급부불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C 청소 현장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6~7명의 근로자가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합의 주장의 부당성 및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청소 현장에서 근무
함.
- B가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C은 피고에게 원고를 청소 현장에서 배제하고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
냄.
- 피고는 원고를 청소반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2016. 1. 18. 원고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피고는 원고가 합의 해지하였거나,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아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 해지 여부 및 해고의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남은 근로기간이 1년 7개월 정도였고,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어 왔으므로, 합의 해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는 C의 교체 요구를 받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여부
- 법리: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급부불능의 경우 이행의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위험부담 또는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제·해지권이 발생하게 될 뿐 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